[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p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3.10%(10년)~3.40%(40년)가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면서 ‘‘이달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40년 만기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HF공사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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