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4일부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 가능성을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51개 조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우선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체계인 △1권역 산업·연구용지 △2권역 복합개발용지 △3권역 관광·레저용지 △4권역 배후도시용지 등 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인구는 권역별 인구를 준수하되 생활권 간 10% 이내로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용지는1·2·4권역의 경우 권역 총량 범위, 3권역은 생활권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토록 했다. 
 

양충모 새만금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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