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26개 차종 2만9092대를 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때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에서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해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에서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 반전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있다.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에 대해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차량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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