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정부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졸음위험 경고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위험 경고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버스·택시 운송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한다.


렌터카 업체의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일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 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5t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내년까지 전체 화물차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에 중대결함 발생 시 운행정지토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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