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포스코건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17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670억 원을 27일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620여 개 중소기업이다.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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