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과 스위스 양국 간 항공 운항 횟수가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어난다.
또 지정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돼 현재 운항 중인 대한항공 외 다른 국내 항공사도 신규 취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과 17일과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양국 간 항공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지정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고 오는 2024년부터 운항 횟수를 국가별 주 3회에서 6회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지난 1976년 11월 항공협정 체결 후 45년간 한~스위스 노선은 양국 각 항공사 1곳만 운항할 수 있었다.
이번에 지정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단독운항 중인 대한항공 외에 국내 항공사의 추가 진입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회복시점을 겨냥해 대형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취항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국내 항공사들이 스위스 신규 취항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