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5년간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120차례 합의한 23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 선사는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국적 선사의 경우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했다.

 

특히 다른 선사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치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3개 선사의 이러한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운법 29조는 일정한 절차·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의 공동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운임 담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간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적 컨테이너 선사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의 근간 붕괴와도 직결되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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