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의 지상조업 안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상조업은 항공기 견인, 승객 탑승, 화물 하역, 항공기 제빙 등 공항 터미널 외곽지역에서 여객과 화물을 연결해주는 분야로, 항공기 안전과 정시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출한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 도입, 계류장 혼잡 완화 방안 수립, 지상조업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는 지상조업사가 갖춰야 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토부의 지상조업 영업허가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차량검사 방식을 조업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 것으로 변경, 검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계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 공항의 지상조업 장비 정치장을 추가로 마련한다. 
지상조업 차량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 추적, 혼잡지역 및 위험구역 진입 시 공항 시스템 경고기능 등으로 공항 내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시범 추진한다. 


공항공사 손창완 사장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안전이라는 경영방침으로 중대재해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및 항공사, 지상조업사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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