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조달청이 조기 조달요청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경은 오는 6월 말까지 단가의 경우 조달요청, 총액은 계약체결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월까지는 기존 조달수수료의 10%, 6월까지는 5%를 감경한다.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향에 맞춰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4조4000억 원 중 63%인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조달수수료 감경은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고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의 조달계약 조기집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경제 정상화의 기반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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