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점검 인원 1명당 239곳이 넘는 현장을 담당해야 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원은 66명이었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점검 인원은 125명으로, 정원인 139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을 합쳐도 안전점검 인원이 191명에 불과한 것이다. 


14일 기준 전국에서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공공 2만245곳, 민간 2만5484곳 등 4만5729곳에 이른다. 
점검 인원 1명이 전국에서 239곳이 넘는 현장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이 마저도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전 컨설팅 형식으로만 점검이 가능하다.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8개 동 가운데 103동에서만 점검을 진행됐다. 
점검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점검인원이 14명밖에 없어 육안으로만 점검이 이뤄졌고 그 결과 노면 배수 처리 미흡으로 인한 빗물 고임만 지적하고 외벽 붕괴 위험 등은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안전점검 인력 충원이나 제도 개선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점검 인력 정원을 50명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로 13명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 발주청 등에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기존 시스템과 감리만으로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 철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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