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원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우주 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69%에 그쳤다. 
항공우주 무역수지는 2019년 기준 19억7100만 달러 적자였다. 
항공우주 선진국들은 미국 750억5600만 달러, 프랑스 342억3800만 달러, 독일 228억5900만 달러 등의 흑자를 달성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또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항공우주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신설,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메카로 특화·육성되고 있는 서부경남 사천 지역을 전진기지로 해 인근지역 기반시설과의 교류 및 협력 구조를 갖추면 항공우주 분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국토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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