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서울특별시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된 구릉지인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507가구(공공주택 16가구, 분양주택 491가구) △부대복리시설(3428.55㎡) △근린생활시설(417.43㎡)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 등이다.
오는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당5구역에는 연면적 8만3263㎡, 지하 5층~지상 12층, 507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하며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구릉지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릉지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변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에는 동네 풍경과 어울리도록 저층 건물을 배치한다. 
배면부에는 남고북저의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을 계획했다.
최상위층에는 다락형을 두는 등 다양한 입주민을 고려한 평면계획도 도입했다.  


전용면적은 44㎡, 59㎡, 84㎡ 등 3가지 타입을 도입했다.
공공주택의 전용면적은 44㎡, 59㎡로 16가구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해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키로 했다. 
107면의 공영주차장,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버스 회차장도 계획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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