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됐다. 
EU가 두 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우려를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EU는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와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기업 간 합병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같은 해 3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이 합병을 하기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카자흐스탄에서는 2019년,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 무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EU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최종 불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두 기업 간 합병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은을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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