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청약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주요 변수 재산정에 따라 내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0.7% 소폭 증가한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으나 이자율과 기대여명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HF 최준우 사장은 “올해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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