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새만금간척박물관 출범을 위한 법인설립 등 필요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20년 8월 착공한 새만금간척박물관은 지상 3층, 5441㎡ 규모로 올 상반기 완공과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청이 직접 건설한 첫 공공건축물로, 간척과 새만금의 역사·문화·기술·미래가치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조석 현상으로 인한 갯벌의 형성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간척사례까지 간척의 전반을 주제를 다룬다.
각종 간척 장비, 계획도, 고지도, 민속품 등 다양한 소장품 전시와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물관 인근에는 테마파크, 복합형 리조트,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 각종 관광기반이 들어선다.


새만금청은 박물관과 박물관 주변에 위치한 새만금홍보관, 변산마실길(1코스) 등이 새만금 관광의 첫 출발점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청장은 "새만금간척박물관과 주변에 위치한 관광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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