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과 함께 정부 출자금(자본금)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 출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39조9994억 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 원에 근접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LH는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했다.
또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이 늘어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해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김현준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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