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및 유기농업자재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을 농기계 수리 및 유기농업자재 등으로 확대한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도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은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또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할 경우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 등록말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 이하는 7%, 6개월 초과는 10%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혹은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를 면제한다.


이 밖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 등도 개정됐다.

 

국토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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