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연안화물선 접안료와 정박료 70%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 12월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 70% 감면과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의 입·출항료 70%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가관리연안항의 내항선박 입·출항료 70%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연말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도 30% 새롭게 감면된다.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른 연안해운업계의 연간 감면 비용은 약 13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 수송비 절감액, 산업 연관효과 등 감면 편익은 연간 약 24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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