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건설현장에 정착하고, 건설업체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경유를 제공해달라는 노조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모든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지난 6월 8일 마련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건설업체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경유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2일부터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17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성화, 건설업체의 유류 직접지급 등에 대해 향후 지속 점검해 나가는 등 노조 요구사항이 건설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노조원의 작업거부로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하면 건설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