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부산항 신항 대형공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강화되고 경영 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된다.


시행에 앞서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각 현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했다. 
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BPA 민병근 건설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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