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 종류·양뿐 아니라 관련 위치·영상정보도 폐기물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 처분하려는 경우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관련 위치·영상정보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이 시스템에 폐기물 종류·양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해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관리해야 한다.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오는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은 오는 2024년 10월 1일부터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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