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제2매립장 외곽수로 정비공사의 하도급사인 덕원산업개발이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덕원산업개발을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레이크종합건설은 SL공사와 21억 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덕원산업개발에 수로 준설 공종을 12억900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사인 덕원산업개발은 다시 한성종합건설중기에 9억5000만 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줌으로써 한성종합건설중기가 지난해 4월 말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SL공사는 원도급사인 레이크종합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항에 의거해 총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레이크종합건설과는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SL공사 최병진 부장은 “올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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