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등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교육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무료 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해당 영상은 하역현장 기본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IPA는 항만종사자의 안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인천항 내항 출입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도 확대할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항만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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