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업체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업체의 중대재해법 대응계획,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PA는 건설업체와 각 현장의 미흡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건설업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아이디어센터(가칭)’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대형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업무체계를 중견·중소기업에 공유, 이를 발판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업무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BPA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건설업 중대산업 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 내년 1월 3일부터 2주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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