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내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57만8907t으로 결정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다. 
SL공사는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감축량을 매년 늘리고 있다. 


내년에 반입이 허용되는 총량은 57만8907t으로, 2018년 반입량 70만5985t에서 18%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5만1100t, 인천시 8만7648t, 경기도 24만159t이다.
올해 반입총량은 서울시 26만0287t, 인천시 9만855t, 경기도 24만8946t 등 2018년 대비 15% 줄어든 60만88t이었다.


SL공사가 할당하던 시·군·구별 반입총량은 3개 시·도가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은 100~150%인데 내년부터는 120~200%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반입정지 일수는 5~10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전년 대비 3%p 더 줄이기로 환경부, 3개 시·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 노력과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반입총량 초과 지자체는 이달 25일 기준 33곳으로, 지난해 43곳과 비교해 23%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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