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송·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는 규제 특례를 통해 이미 운송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를,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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