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 임대하는 것이다.


임차료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어선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실습, 우수 어업인 멘토링 등도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라남도 7척, 전라북도 3척 등 10척을 대상으로 한다.
어선을 빌리고 싶은 만 4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 자격 보유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내년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나 우편(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된 20명 가운데 2주간의 귀어학교 어업시습교육과 최종 평가를 통해 10명이 최종 확정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전남 또는 전북 거주 기존 어업인은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3월 25일 발표되며 이후 어선 임대차 계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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