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선용품산업협회는 내년 1월부터 국내산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용품공급실적에 대한 수출인정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이후 세관에 보고 완료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용품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한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는다.
이 중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용품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선용품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 등 항만당국에 선용품 공급실적에 대한 수출 인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선용품 공급실적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2000여 개의 중소 선용품업체가 직·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용품업체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용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산 선용품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돼 우리 업계로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BPA 관계자는 “국내 선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해 우리나라가 세계 선용품산업의 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