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절반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14일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담인력 부족(35.0%),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주 형사처벌을 징역하한에서 상한으로 개정(13.7%), 중대재해 개념 변경(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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