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나 GDP가 3.3배, 소비자물가지수가 1.6배 상승했음에도 예타 대상사업 기준이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예타 조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예타 기간은 관련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기간은 18.4개월(최근 5년)로, 기준의 2배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예타 절차로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이 지연되면 사회적 편익이 감소돼 국가경쟁력 및 국민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최근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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