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사옥에서 지게차 안전관리 방향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를 비롯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지게차 제조사 등에서 20여 명이 참여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올해부터 중소 건설기계 제조사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국토부, 교통공단, 건설기계산업협회, 기종별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동방성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게차 안전관리를 위한 형식신고제도 보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건설기계 52만8000대 중 40%에 해당하는 20만대가 지게차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김태곤 원장은 “안전은 건설기계 산업진흥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건설기계 제조사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올해 중소기업이 제안한 굴착기 확인검사 공차기준 완화 및 로더 전경각·후경각 기준삭제,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시 및 특별도색 기준 구체화 등 검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