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업 하도급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문화 조성과 하수급인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피해방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조문별로 6개월 또는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계가 중점 추진해온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제도는 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중 종합심사제(100억 원 이상) 대상 공사의 하도급 입찰을 실시하는 원수급인이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 유찰사유를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온 고의유찰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건협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는 깜깜이 입찰 폐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하수급인 간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제도 안착에 매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하도급 관계의 균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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