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공공부문 수주시장의 공정경제 문화 정착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기업 활동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설계 용역 발주 시 상위 대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 39%였던 중소기업 수주 비중이 올해 50%로 상승했다. 


또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점수를 85점에서 95점으로 상향해 저가 입찰을 예방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실제로 기준 개정 이후 평균낙찰률이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water는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수주가 어려워진 전문건설업자의 대형공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를 승인받아 운영 중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 원도급사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선금보증수수료를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 선금집행금액이 전년 대비 13%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약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 책임 가점 부여 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해 대형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 


K-water 박재현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해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