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 대상항로 8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 또는 적자가 지속돼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항로는 매년 항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내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대상은 △백령~인천 △가거도~목포 △거문~여수 △대천~외연 등 1일 생활권 항로 4개와 △인천~덕적 △목포~상태서리 △여수~함구미 △통영~용초 등 연속적자 항로 4개 총 8개 항로다. 


1일 생활권 항로는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해수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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