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유예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 10월까지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등 항공 분야 감면 1460억 원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 분야 감면 1조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납부유예 4194억 원 등 2조2094억 원을 지원했다. 


항공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10월 항공여객(360만 명)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65% 이상 감소한 수준에 그치는 등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와 양 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이달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입점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을 통해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 원 등 4773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추가 연장 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 상황 등을 감안,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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