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특별융자 상환기일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결산 시즌을 앞두고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은 최장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또 건공조는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및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연말 재정집행이 확대되고 공사 선급금 지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공조는 수수료 감면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덜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기조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합계액을 익월 납부 희망일에 일괄 결제할 수 있는 보증수수료 납부유예제도(월정산)도 도입한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별 결제가 없어지면 발급시간이 단축되고 매월 발생한 수수료의 일괄결제를 통해 조합원의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건공조는 내다봤다. 

 

건공조는 오는 10일부터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부유예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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