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 발생 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고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 24개 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는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유승경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