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신명님, 이번 공사에 제발 문화재 안 나오도록 보살펴주시옵소서.”

건설현장의 문화재 발굴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더딘 발굴작업으로 인해 공기차질은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분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기업은 공기지연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법적으로 보장된 지역독점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며, 해결대안은 없는가.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철저하게 발굴단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과 민법이 어우러져 문화재 발굴단에게 사실상의 광역행정단위의 ‘지역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지표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등에게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굴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발굴법인은 당해 지자체에서만 발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무늬는 일반적인 법적요건이나, 사실은 지역독점권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경기지역의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경기지역의 발굴단에게 발굴 의뢰를 공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응찰자가 없어 1차 유찰, 2차 유찰은 당연한 결과요 2차 유찰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친 뒤 수위계약으로 지역 유자격 법인에게 발굴조사를 의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건설현장에서 문화재류가 발견되면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은 발굴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 법체계 정비 '의지 부족'

법체계 정비작업은 수없이 논의돼 왔으나 모두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에게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럴 경우 “발굴허가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등 발굴을 신속히 하는 게 아니라 ‘발굴허가 처리’를 신속히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관계자는 “법개정 시도는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4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 때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 했다”며 “결과라면 발굴조사 품셈을 마련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발굴조사 표준 품셈 마련으로 1000평을 조사하는 데는 얼마의 비용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예측 가능성은 마련된 정도라는 것이다.


▣ 근본 대안은 '인력문제 해결'과 '발굴기관 공공화'

법개정 작업은 모두 핵심을 비켜나간 변두리 개정작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무산된 게 더 많았다. 

특히 대안으로 지난 2006년 120명 정도의 공무원 발굴단을 마련, 현장에 투입하는 ‘발굴기관 공공화’ 논의도 있었으나, 기존 발굴법인의 저항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탁상행정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립중앙박물관과 11개 지방 박물관을 포함, 건설현장의 구제발굴에 종사하는 인력은 모두  1880여명이다.

또 현재 자격을 가진 발굴법인은 전국에 45개이며, 여기에 소속된 발굴인력은 1000명가량이며, 이들 45개 법인이 구제발굴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발굴법인은 “공무원 발굴단이 구성되면 발굴법인은 경쟁력을 상실로 폐업위기에 내몰린다”며 공공 발굴단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기술력과 스피드를 놓고 공무원 집단과 경쟁해 질 정도라면 문제 있는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국민세금과 분양가로 전가돼 결국은 국민 몫”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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