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경상남도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1·2종 시설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업체 간 과다 경쟁,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등 발주권자의 저가 발주로 인해 대다수의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이 법적 대가기준의 10% 미만 금액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저가발주를 근절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1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이달까지 진행됐다.

교육은 저가 발주의 문제점, 과업지시서 작성 요령, 보고서 검수법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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