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이다.

 

지난해 8월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돼 있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은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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