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29일 선정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공모했었다.


공모결과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iH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계룡건설 컨의 화성능동지구에 890가구, 제일건설 컨의 의왕초평지구에 900가구, 우미건설 컨의 인천검단AA26지구에 1310가구, 극동건설 컨의 인천검단AA31지구에 766가구가 공급된다.
또 금성백조의 인천검단AA27지구에 1629가구, 인천검단AA30지구에 418가구가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이번 6개 시범사업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됐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화성능동지구의 13년 이후 분양전환가격은 전용면적 84㎡의 경우 3.3㎡당 2130만8000원 수준이며 74㎡의 경우 3.3㎡당 2171만2000원 수준이다.
의왕초평의 경우 3.3㎡당 2395만9000~2444만8000원, 인천검단의 경우 3.3㎡당 1861만6000원 수준이다.
이 밖에 인천검단의 경우 3.3㎡당 1741만9000~1861만6000원의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돼 있다.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