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가맹사업자 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운임·요금 신고에 대해 24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UT는 국토부에 각 사업구역별 기존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 총 요금을 확정해 탑승객에게 제시하고 운행이 종료된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법정 기준 충족을 확인해 승인했다.


현재 국토부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는 UT를 비롯, 나비콜, 마카롱택시, 카카오T블루 등 7개 업체가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으로 기사와 여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 이동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시 시장의 점진적인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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