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거문 항로의 여수 출발 여객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다. 


‘해운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여객운송사업자 가운데 여수에서 출발하는 쾌속선급 이상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으면 응모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하는 경우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여수해수청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평가 기준은 해운법에 명시된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무 건정성, 안전관리계획 등 사업수행능력 45점 △선박 확보, 선박 운항 계획 등 사업계획 55점이다.


여수해수청은 8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 최고 득점자를 여수~거문 항로 사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운항 개시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여객선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yeosu.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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