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내달 말까지 영업점을 35지점 4보상센터에서 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로 개편하는 것에 이어 이를 내년 6월까지 7지역본부 3지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공조는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12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익 4617억 원, 비용 3051억 원,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1187억 원의 2022사업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또 정관 중 일부를 변경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5월 제정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 구성,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화 등이다.


향후 선출 예정인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규정도 제정했다.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 등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내용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건공조는 차기 총회에서 조합원 운영위원 6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공조는 금융업무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장 공모제 추진안’을 총회에 보고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최종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내달 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영업점 개편 1단계(35지점 4보상센터→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의 후속으로 2단계 영업점 개편 추진안을 보고했다. 
2단계는 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에서 7지역본부 3지점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년 6월 말 완료가 목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