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요소수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희망자에 한해 건설기계 검사를 최대 6개월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기 등 건설기계 대부분은 디젤연료(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가 필수적이다.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하기 위해 매연 희석장치인 SCR(선택적 환원 촉매장치)을 탑재해야 하는데 이때 촉매 물질로 요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53만대 가운데 17만대가 해당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 이번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연기 조치는 요소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나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연기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사업자 또는 개인은 △차량 등록표 △건설기계 주차상태 △주행거리 △요소수 부족 경고등 또는 요소수 게이지 사진을 첨부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지역검사소에 접수하면 된다.
증빙서류 양식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ces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검사연기로 검사만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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