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허위연식 등록 의심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나면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15년이 지나면 2년 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노후 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추린 허위연식 등록 의심 타워크레인 188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317대를 허위연식 의심장비로 보고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이번 조사 대상 188대를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허위연식 의심장비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연식으로 등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당 장비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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