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또 투기하다 적발된 직원의 승진을 막고 승진 후에 적발되더라도 취소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자의 승진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LH는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됐을 때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되면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투기 행위자의 상위직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한 경우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 후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쏠림을 막을 수 있도록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내달 중으로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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