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LPG 추진선박의 시험운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시험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이 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추진선박 2척에 대한 실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는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는다. 
해수부는 개발 중인 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을 위해 지난해 7월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중 한 척은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의 중형 크기(길이 24m 미만)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 선박(길이 12m 미만)으로, 기존 소형 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2척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 이창용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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