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경우 30일 이내 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단일화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된 번호표는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된다.
한글(가, 나 등 35개)과 관용, 자가용, 대여용으로 나누어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에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번호표 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종류의 등록번호표를 1종류로 통일(520×110mm)하기로 했다.
이 밖에 등록번호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 및 시험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이사 등 사용 장소가 달라져도 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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