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를 감면해 대출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대상이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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